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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선 특별점검 등 봄철 해양사고 맞춤형 예방책 추진


입력 2023.02.27 11:01 수정 2023.02.27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선박 안전관리체제 심사 의무화 강화

‘바다내비’ 확대·구명조끼 보급

취약선박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가 봄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여객선 내 화재 발생을 가장해 훈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봄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해부수는 27일 “봄철은 큰 일교차로 인해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어업·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는 물론, 선박 충돌·전복 등에 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사고, 충돌·전복, 화재·폭발 등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여객선, 어선·레저선박 등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농무기·성어기 대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해상추락·실족 등 안전사고로 인한 승선원 사망·실종 때 선박 안전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심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1인 조업어선 350여 척을 대상으로 편의성이 향상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한다. 침수 등 여객선 비상 상황 때 승객이 신속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보관 위치와 관리방안 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충돌·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내비’ 서비스 취약해역(82개 기지국)과 음영구역(8개 기지국)을 대상으로 안테나 등 기지국 장비를 증설·보강한다.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구조신호(SOS) 접수, 상황전파, 현장 대응 등 비상 대비 훈련도 한다.


최근 전기차 사용 증가에 따른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카페리 선박을 대상으로 차량 구분적재, 소화 방법, 선원훈련 등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바다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연안여객선(160척)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기관설비, 화물 고박 상태, 비상 대응 등을 점검한다. 국제여객선(23척)에 대한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봄철 성어기를 맞아 낚시객 이동이 잦은 항·포구 운항 낚시어선(430여 척)고 연근해어선(시·도별 1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선원 선내 안전·보건 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레저선박 운항 안전성과 종사자 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 점검을 한다. 시계 제한 또는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상 교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교각 접근 시 경고 알람이 울리도록 ‘해로드’ 앱 기능도 개선한다.


농무기 경계 소홀과 졸음 운항 근절을 위해 해양환경공단 소속 예인·방제선(27척)에 설치한 LED 전광판을 활용해 안전 당부 메시지를 송출한다.


해양사고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유물 감김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연안 항행장애물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장 대응세력 확대를 추진한다.


해양수산 안전 분야 전문가(8인)로 구성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어선 등 취약선박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전국 12개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의 날’ 및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도 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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