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영아, 쿠션 얼굴 덮어 호흡 막혀 숨진 것으로 보여
재판부 "재정지원만으로 양육 가능한 경제적 토대 마련되지 않아"
"아들 사망 발생 원인엔 취약계층 보호하지 못한 사회 책임 있어"
"범행 결과로 피고인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 타당하지 않아"
엄마가 분윳값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진 데 대해 법원이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집을 나서면서 생후 8개월 B 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젖병을 고정했다. B 군은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숨진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미혼모로 B 군을 혼자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B 군을 임신한 이후 가족들과 관계도 단절된 채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아동양육비 등 137만원으로 생활했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의 비용이다.
A 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B 군의 사망도 A 씨가 성매매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발생했다.
대구지법은 "헌법에 따라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면서 "하지만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지원만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B군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아들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B 군은 발견당시 외상 등 학대의 흔적이 없었고 발육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왔다"면서 "단지 범행의 결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