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배우 이병헌이 국세청에서 실시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28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병헌의 억대 추징금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이병헌은 지난 30여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부과된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억대의 세금을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징금 부과가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병헌은 2018년 개인 법인을 이용해 서울 양평동 10층짜리 빌딩을 매입했고, 2021년 매각해 약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이 매체는 이에 대해 "이병헌이 이 빌딩을 매입하기에 앞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설립했는데, 부동산 투자에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점과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