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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비교 ‘이해상충 방지’ 의무화…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입력 2023.03.09 12:01 수정 2023.03.09 12: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를 앞두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 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은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하는 경우 당초 기대와 달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서 대출의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경우 금소법상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소법상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등록요건으로 규정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이해상충 방지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핀테크 업체)은 이해상충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알고리즘 요건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을 것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低금리 등)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될 것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제1호와 제2호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등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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