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 달 간 가맹사업법 개정안 4건 발의
점주 협의 요청 시 응대 의무화 등 내용 포함
브랜드 통일성 저해 우려, 잇단 규제에 불만
최근 국회에서 가맹점주의 권한을 향상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가맹본부 등 외식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총 4건이다. 4건 모두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권리 향상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일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30일 이내에 해당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일에는 김한규 의원(더민주)이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위 또는 소속 지자체에 등록해 공식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3일에는 민병덕 의원(더민주)이 가맹지사도 가맹점주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8일에는 윤영덕 의원(더민주)이 지자체 시·도지사에게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 개정안 중 상당수는 수년전부터 발의돼 국회에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업계에서도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 야당이 과거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가맹사업자의 권리 향상에 집중했던 만큼 가맹본부들은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앞서 택배기사의 원청(CJ대한통운)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판결 등 노동자 권리 향상과 관련한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기업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점주 권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브랜드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메뉴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인데 개별 점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브랜드 통일성을 헤치고 결국엔 업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여러 개인 상황에서 요구 내용이 다를 경우 가맹본부의 조율이 어렵고 판단이 더뎌 마케팅이나 신제품 출시 등 트렌드에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일각에서는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 현 민형사상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잇단 규제를 만들고, 외식기업을 필요 이상으로 옥죈다는 불만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가격 인상이나 신제품 개발, 프로모션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물가 인상에 구인난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갈수록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라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