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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인력' 채용 외국인투자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입력 2023.03.13 14:17 수정 2023.03.13 14:1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디지털콘텐츠, 금융 등 8대 신성장 동력 분야 대상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 등 조건 있어…설립 7년 내 스타트업 우대

직원 1명당 최대 600만원…4월 12일까지 접수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디지털콘텐츠와 금융 등 8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은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투기업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투자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 신규 고용 또는 교육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도 대상이며,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과 신규 신청기업은 우대한다.


시는 신규 채용해 교육까지 마친 기업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합산해 직원 1명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단, 고용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고용인원이 전년보다 20명 늘었다면 5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 한 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한 경우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을 받는 외투기업은 2025년까지 보조금 신청 시의 상시 고용인원과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외투기업은 오는 4월 12일까지 서울시 금융투자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201309164@seoul.go.kr) 혹은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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