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관련 사전재난예방조치 위반 등 이유로 탄핵소추
국회 소추위원 측, 아직 법률대리인 선임 안 해…헌재 TF 꾸려 사건 검토中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3일 헌재는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4월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통지했다.
준비절차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추후 별도로 정한다. 이번 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