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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낡고 훼손된 '도로안전 시설 정비 일제 조사' 실시


입력 2023.03.15 10:08 수정 2023.03.15 10:08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기준 없는 시선유도봉 등 무분별하게 설치...2차 사고 유발 우려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강성재질로 차량 충돌시 2차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봄철 도로 정비기간을 맞아 낡고 훼손된 '도로안전 시설'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선유도봉,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낡고 훼손된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말까지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로 현황을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정비 또는 교체하는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선유도봉,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규격에 맞고 안전하게 설치·관리 돼야 한다.


하지만, 기준에 없는 주정차 금지를 위한 시선유도봉이나, 강성 재질의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이 부문별하게 설치돼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시 2차 사고유발하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일선 군·구와 4~5월 봄철 도로정비 동안 이들 부적합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보호장치인 도로안전시설을 일제 조사하고 보수·정비해 안전한 도로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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