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돼 월급 103만원 생활고" 임시 구제 호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3.17 19:24  수정 2023.03.17 19:27

"직위해제 조치로 월급 일부만 나와…네 명 가정의 가장으로서 고통스러워"

"무주택자라 전세자금 대출받아 전셋집 살고 있어 7월 전세기간 끝나"

재판부 "늦어도 4월 둘째 주 또는 4월 첫째 주에 결정하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022년 4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위에서 해제돼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임시 구제를 호소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 전 위원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에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얻어 "직위해제 조치로 월급의 일부만 나와 지금은 월 103만원 정도를 받는데, 네 명 가정의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또 "제가 무주택자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올해 7월 전세 기간이 끝나 이사를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전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법무부의 직위해제 조치는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더는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공무담임권과 근로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 만큼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늦어도 4월 둘째 주, 또는 4월 첫째 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차 전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조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지난달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 전 위원은 직위해제 조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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