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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10월까지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 운영


입력 2023.03.19 12:00 수정 2023.03.19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시내 거리의 한 건물에 대출 전단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함께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해 피해상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힘쓰겠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해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일례로 한 불법업체는 3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불법업체에 연락처와 채무자의 사진을 전송하게 한다. 상환일이 경과하면 음란물에 해당 사진을 합성해 채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에게 전송하고, 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 상환을 독촉해 협박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같은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해 지난해총 1177건·2085명을 검거하고, 5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구성 후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총 744건, 808명을 검거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관련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및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등 지원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적으로 수사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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