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입국관리법, 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국외 송환 어려울 시 보호시설 수용
헌재 "해당 조항, 과잉금지원칙 위반…신체적자유 침해"
"행정 편의성·획일성만 강조…외부 통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 가능성 배제 못 해" 반대의견도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기간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법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5월31일까지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정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피보호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기간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이라며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 확보는 주거지 제한이나 보고, 신원보증인 지정, 적정한 보증금의 납부, 감독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사실상 체포·구속에 준하는데도 외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을 감독하는 것처럼 외국인 보호 조치에도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출입국관리법이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보호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간 동안에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며 "보호기간에 상한을 설정하면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2018년 헌재 결정을 스스로 바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내 이주 구금 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