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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튜닝'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92건' 적발


입력 2023.03.28 09:25 수정 2023.03.28 09:25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지속적으로 단속 예정

불법튜닝 등 단속 모습ⓒ인천시 제공

인천에서 불법튜닝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6일부터 24일까지 인천대교, 인천항, 고잔톨케이트 등에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 92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합동단속으로 번호판 훼손 5대,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63대, 불법구조변경 16대, 무단방치 의심차량 8대 등 총 9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정비 및 검사 명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윤병철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인천시의 교통안전 문화가 개선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되는 것을 물론, 불법자동차 위험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안전운전 문화 조성과 불법자동차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오는 5월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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