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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민주당 중진은 신중론, 초선 강경파는 적극론?


입력 2023.03.29 00:30 수정 2023.03.29 01:1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우상호 "장관 맘에 안 들 때마다 탄핵 꺼내드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김민석 "누가 한동훈 거취에 관심 있느냐"…'애써 무시' 전략도 등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론에 '신중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 장관을 탄핵했다가 자칫 정치적으로 더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4선 중진에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분(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재판에서 졌다고 탄핵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우리 당에서 바로 탄핵을 꺼내드는 것도 별로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이라는 제도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꺼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 사퇴를 요구한다는 일은 흔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이튿날인 지난 24일 김용민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문책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한동훈 장관의 탄핵은 즉시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의원도 같은 날 한동훈 장관을 가리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국무위원"이라며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랬던 것과는 사나흘 사이에 분위기가 전혀 달라진 셈이다.


이같은 기류 변화의 배경에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했을 경우, 오히려 한 장관의 정치적 체급을 올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3·8 전당대회가 끝난 뒤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공비행을 하고 있어 '한동훈 차출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어차피 한 장관이 정치를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굳이 띄워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김용민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해야"
황운하 "사퇴 거부하면 탄핵 검토"
원대 경선 결과 따라 실행 옮겨질 수도
김두관 "탄핵 사유, 내가 볼 땐 넘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의 거취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며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나는 탄핵이다, 사퇴다 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며 "솔직히 누가 한 장관의 거취에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그냥 한동훈 장관이 저지른 잘못된 일이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정무적 판단 능력이 뛰어난 중진의원들은 '한동훈 탄핵론'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정제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한동훈 탄핵론'은 김용민·황운하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 성향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불을 붙인 것이다. 늦어도 오는 5월까지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미는 인물로 선출될 경우, 새로 구성되는 원내지도부가 폭주하면서 한 장관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유럽에서는 판사·검사 탄핵이 일상적으로 있다"며 "우리는 검사·판사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탄핵이기 때문에 그게 상례화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내가 볼 때는 넘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태도를 봤을 때 충분히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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