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입력 2023.03.28 14:45  수정 2023.03.28 14:45

단속과정서 흉기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특수공무집행방해죄 조사

해양경찰청이 지난 27일 오후 8시 5분쯤 불법으로 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28일 해경에 따르면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경비함 3005함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4해리(10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발견, 단속했다.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정선 명령 위반 및 그물을 절단하고 지그재그로 회피하면서 도주하는 것을 고속단정 2척을 투입, 약 6해리(11km) 추적 끝에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어업한 혐의(잡어 40상자)와 해경의 정선 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은 28일 오후 9시쯤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돼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받을 예정이다.


해경은 또 나포 과정에서 선장이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한 점을 확인, 선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위반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과정에서 선원이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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