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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들통났다…인정받던 그 특진 소방관의 가짜경력


입력 2023.04.05 14:30 수정 2023.04.05 14: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119 구조대 팀장이 채용 당시 경력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 119구조대 팀장 A의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특수부대인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경남소방본부 구조대원으로 임용됐으나, 채용 당시 제출 경력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소방당국이 내건 경력요건은 3년 이상이지만 A씨의 실제 근무한 경력은 2년 1개월로 확인됐다. A씨가 제출한 군 경력 증명서는 병적증명서로, 이 문서에는 계급·개월별 업무 등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지 않으며 전체 군 생활 기간만 표기된 것.


즉, A씨는 서류 탈락 대상이지만 군 생활 전체 연수가 4년이라서, 이 4년 경력을 인정 받아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방대원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A씨는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특진까지 했고, 현재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에서 119구조대 팀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력이 부풀려진 사실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들어왔고, 경남소방본부는 이를 확인한 뒤 '응시자격 미달'로 지난달 10일 합격을 취소했다.


A씨는 창원소방본부에 "공고문을 다 읽어 봤고, 병적증명서에 따라 자격이 될 줄 알았다"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이달 안에 청문회를 통해 A씨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임용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A씨와 당시 채용 담당자에 대한 별도 수사나 징계 의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근무 중인 창원소방본부에서 최종 임용이 취소될 것"이라며 "임용이 취소되면 A씨가 그간 근무한 근로소득은 인정을 받지만 연금은 못 받고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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