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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즌2' 방송법 권한쟁의심판…與 승부수 이번엔 통할까


입력 2023.04.17 02:00 수정 2023.04.17 02:0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가처분 신청 병행, 野 직회부 제동

'법사위 심사기간 60일' 성격이 쟁점

이석태 교체로 좌성향 5→4명 변동

與 "법리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 기대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장동혁 의원이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앞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법사위 상정 및 통과 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전주혜·유상범·장동혁 의원 등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수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방송법 직회부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패싱, 안건조정위원회 패싱, 법사위 패싱으로 패싱 3관왕"이라며 "민주당의 무소불위 의회독재에 브레이크를 걸 기관은 헌재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고 본 대상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상정 및 표결 행위 △김진표 국회의장의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하는 행위 두 가지다.


최대 쟁점은 국회법 86조 ③항의 해석 부분이다. 동법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방위에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된 뒤 지난 2월 22일 법안심사 2소위로 배정돼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이를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연히 법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국회법 86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런 식으로 직회부가 허용된다면, 법사위는 60일의 법안심사 유효기간이 있는 유일한 상임위가 된다"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실상 민주당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배치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 대 3으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하나 민주당은 과거 열린민주당 인사들이나 혹은 자당 출신 무소속을 야당 측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했었다.


다만 박 의원의 경우, 처음부터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꼼수탈당'한 민형배 의원 사례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성비위 사태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바 있다.


"정쟁과 정치불신 조장 野 의도 막아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앞서 헌재에서 기각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꼼수탈당 등 행위에 대해 '입법 과정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유효하다'는 결정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은 만큼, 헌재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그사이 재판관 2명이 교체돼 헌재 내부 지형이 다소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맡는 등 좌성향으로 분류됐던 이석태 전 재판관이 물러나고 중도성향으로 평가되는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취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좌성향으로 평가되던 헌재 재판관은 5명(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당시 '기각 혹은 일부인용' 결정을 했던 재판관도 이들 5명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헌재 구성은 다섯 명의 소위 독수리 5형제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편향된 판결을 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두 분이 중도적 입장이고 법리에 충실한 분으로 선정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법리와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한다면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물론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강행한 방송법 개정안 등은 발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국민의힘은 표면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기관을 다양화하고 있지만, 국민대표성을 찾아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다만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충돌 상황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 입장에서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한 전략통 의원은 "여야 간 끊임없는 대립으로 정치 불안정과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라며 "재의요구권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 두고, 법원의 심판 등을 통해 민주당의 행태가 잘못된 것임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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