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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기 눌러서 사망케한 어린이집 원장…'징역 19년' 1심 판결에 檢항소


입력 2023.04.26 18:38 수정 2023.04.26 18: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아기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 덮어…14분간 압박, 숨지게 한 혐의

1심 재판부 "살인 고의성 인정되지 않는다"…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해 판결

검찰 "피고인 살인 고의 인정돼 아동학대살해 혐의 기소…법원은 인정 안 해"

"선고형도 구형량인 징역 30년에 미치지 못해…시정 받고자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검찰이 생후 9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고 14분간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김제성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형도 징역 19년으로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19년 및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피고인의 범행을 꾸짖으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모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천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도 이달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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