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폭력 없다고 불법 없는 것 아냐…적극 행정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
기동대 급식비 1만원 증액하고 특진도 확대…7월 이후 대대적인 포상휴가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서울경찰청 산하에 기동대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면해주는 등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비경찰의 처우 개선책 마련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특히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예고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온다"며 "법률과 권한에 따라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면책할 수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가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의 기동대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경력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청장은 "전국 경찰기동대를 재편해 경비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서울경찰청에 올해 하반기 2개, 내년 상반기 4개 등 총 6개 경찰기동대를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기동대 급식비를 1만원으로 증액하고 특진 확대, 7월 이후 대대적인 포상휴가라는 '당근책'도 내놨다. 윤 청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경찰 내부에선 수준을 가리지 않고 집회 자체를 적대시하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청장의 이번 발표로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