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입력 2023.06.02 14:56 수정 2023.06.02 14:56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운행 중 교통사고 최대 2000만원 배상





경기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 배상금을 보장해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에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2000만원까지(자부담 5만원) 지급되며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