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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참여가 일자리 출근?…하태경 "이젠 바로잡아야"


입력 2023.06.11 17:17 수정 2023.06.11 17:1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박원순 서울시, 집회 참여도 출근

인정해 월급 제공…3년간 40억 원"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대중교통 운행 방해 등 불법집회·시위는 '일자리'가 될 수 없다며, 특위에서 수사의뢰한 대목은 바로 이러한 지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11일 SNS에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가 예산을 전용했다고 수사의뢰한 부분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캠페인이라 주장하는 집회시위 예산 40억 원 전체가 아니다"라며 "버스 운행 방해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위에 월급이 지불된 것에 대해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는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시위 참여를 '출근'으로 인정해줘 전장연 단체들에게 월급을 제공했다. 이 금액이 2020년부터 3년간 약 40억 원"이라며 "놀랍게도 전장연 단체에게 집회·시위 참여는 취업이자 출근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개념이 일반인들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집회·시위 참여까지 일자리로 인정한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며 "오세훈 서울시는 집회·시위 참여는 일자리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협약서에 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분명 협약서에 집회·시위 참여는 '일자리에 출근'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대중교통 운행 방해 등 불법 시위 참여에 '월급'이 지불된 것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는 뜻이다. 하 위원장은 '월급'을 미끼로 중증장애인을 집회·시위에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중증 장애인의 불법시위 동원은 그 자체가 장애인들 인권침해"라며 "지하철 운행 방해 불법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은 '참여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협박 때문에 반(半)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 장애인들을 불법 시위에 동원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며 "집회·시위가 취업이라는 억지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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