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혁신당 이규원 前검사 '해임 처분 취소' 조정권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08 14:10  수정 2026.03.08 14:10

출근 거부·정치 활동 등 이유로 2024년 11월 해임처분

李, 취소 소송 제기…法 "사건 신속 해결 위해 처분 취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11.ⓒ뉴시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해임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이 전 검사가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 측에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 별도 판결 없이 해임 처분이 취소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1월 당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였던 이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당시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검찰 내부 자료를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한 점도 포함됐다.


이 전 검사는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가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에 이름을 올렸으나 낙선한 뒤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이 전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위법하게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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