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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검찰, 김성진 20일 소환조사


입력 2023.06.20 10:51 수정 2023.06.20 12:2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김성진 참고인 신분 소환…성상납 여부 및 경위 등 확인

지난달 성상납 및 무마 의혹 제기 김성진 수행원 참고인 조사

김성진 조사 마무리한 뒤 이준석 소환 여부 검토 방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연합뉴

이준석(38)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보강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김성진(39)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사한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상납을 했는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별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는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했고,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초 김철근(55)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가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성상납 및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져왔다.


검찰은 김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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