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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편의점 사장 살해하고 20만원 뺏은 30대…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6.20 16:14 수정 2023.06.20 16: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현금 20여만원 훔쳐 도주…검찰 "피고인, 살인 미필적고의 판단, 피해자 사망 예상"

피고인 측 "피해자 유가족에게 반성하는 태도로 살아갈 것" 선처 호소

11일 인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한 A(32)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데도 사망할 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현금을 챙기고 수차례 창고를 확인했다"며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살아갈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검찰의 구형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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