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 막은 차량…경찰, 체포영장·압색영장 신청했지만 검찰 기각
법조계 "검사가 영장 청구했어도 법원서 기각 가능성 커…국민적 분노 높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 먼저"
"무리한 체포 또는 영장 청구 및 남용 시 인권침해 우려…원칙론적인 검찰 입장은 이해"
"상가 입주민이나 이용객 등 큰 피해…법감정 고려한 적극적 판단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워"
경찰이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 건물의 주차장 입구를 막은 채 일주일째 움직이지 않는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차주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검찰에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분노는 높지만 체포나 압수는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관련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 기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과 함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차량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의 체포영장·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문제는 없다며, 검찰이 신청을 받아들였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자동차가 주차된 곳이 도로가 아니라 견인이 불가해서 고육지책으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한 것 같다"며 "압수수색은 차량 이동을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고, 체포영장도 출석 거부, 소재 불명에 대한 증빙이 다소 부족해서 기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검사가 기각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사안"이라며 "종종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국민적 분노는 높지만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경찰도 손을 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혐의는 명백하고 피해가 심각하므로 피의자에게 계속 출석 요구, 소재 수사를 하고 이른 시일 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게 좋을 듯하다. 체포영장 재신청 시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발부된다"고 강조했다.
조의민 변호사(이에스티 법률사무소) 역시 "형사법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절차가 정해져 있다"며 "체포나 압수는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체포와 압수에 대한 요건을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각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여론에 따라 법 집행이 무분별해진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 "검찰은 체포영장의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체포나 영장의 청구 및 남용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론적인 검찰의 입장도 일응 이해는 된다"고 전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차주를 강제 출석시켜 차량을 이동하게 하지 않으면, 상가 입주민이나 이용객 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일반 법감정을 고려한 적극적 판단을 할 수는 없었겠느냐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경찰이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무엇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사태 해결에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이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사로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인용되면 (차량에 대한) 강제 집행은 물론 차량 가압류와 판결 이후 차량 경매도 가능하다"며 "민사소송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