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게 학대를 당해 몸무게 29.5㎏, 온몸에 멍이 든 상태에서 숨진 12세 초등학생의 생전 일기장 내용이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3)씨의 3차 공판을 30일 진행했다.
A씨의 의붓아들이었던 B군(사망 당시 12세)은 계모에게 모진 학대를 당하면서도 지난해 6월 1일 일기장에 "어머니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며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 적었다.
이어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의자에 묶고 나가셨는데 정말 끔찍했다"며 "내일은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할 것이다. 다시는 묶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고 기록했다.
또 12월에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의자에 묶여 있었다"라거나 "나는 빨리 죽을 것이다"라고 썼다.
이날 재판에서는 B군의 사망 전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B군은 당일 A씨로부터 폭행당하고 의자에 장시간 묶여있다가 풀려난 뒤 절뚝거리면서 편의점으로 걸어갔고, 음료수 3병을 구입한 뒤 가게 안에 앉아있다가 A씨와 그의 지인에게 발견돼 집으로 돌아갔다.
학대를 당하고도 되레 자신을 탓하는 아이의 일기장 내용에도 가해자인 A씨는 "좋은 날도 많았는데, 나쁜 일만 적은 것 같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신·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감당이 안돼 시댁에 내려가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었고, 유학도 추진하고 있어서 남편과 의논해야 하는데 크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나 피아노 등 음악 공부를 많이 했다"며 "학습지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보다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부인 C씨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B군 때문이라고 여겨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