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로서의 미래를 그렸으나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며 자신의 유튜브 활동과 음원 발매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5일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를 통해 "저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며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 씨는 국내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닝'이라는 이름으로 3분 20초가 조금 넘는 분량의 곡 '내 고양이'를 발매하며 "소소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 한 개 해봤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조 씨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며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성하고 있다"며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다음 달 10일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