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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중기부 '로톡 징계 자료' 제출 요구 두 차례 거부


입력 2023.07.12 19:50 수정 2023.07.12 19:5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변협 측 "변호사, 상인에 해당되지 않아…민감한 개인정보 제공 불가"

"변호사,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없어…중기부 소관 해당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의무고발요청을 검토 중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변협에 두 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5월~6월 변협의 의견서와 징계 처분 회원 현황 등 기본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변협은 이를 거절했다.


변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변호사 회원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없어 중기부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기부의 자료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에 중기부는 변협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의무고발요청 건과 관련해 유관 기업이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변협이 계속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공정위의 처분 근거 자료를 보강해 검토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지난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변회는 5월 이같은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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