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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개사육 농장·반려동물 학대행위 뿌리뽑는다


입력 2023.07.19 17:51 수정 2023.07.19 17:51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관내 불법 개사육 농장 대상, 반려동물 학대행위 집중 단속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약 2주간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관내 불법 개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학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농축산지원과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개사육 농장과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8개 행정복지센터에도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요청했다.


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의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위반 시 고발 조치하고, 위법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후속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장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소방서와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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