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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스펠링은 아나' 진혜원, 반성하는 모습 없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198]


입력 2023.08.01 05:12 수정 2023.08.01 05:1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진 검사 "'Prosetitute', 매춘부 아닌 '검찰조직' 의미" 주장

법조계 "공인인 김건희, 근거 있는 비판의 경우 명예훼손 성립 안 되지만…이번 사안은 범죄"

"글의 전체적 맥락상 충분히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 고의 있어…진 검사 변명도 급조된 듯"

"진 검사, 공무원인 만큼 법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에 부담…검찰조직 주장, 수용되지 않을 듯"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연합뉴스

검찰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과 함께 매춘부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게시해 논란에 휩싸인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진 검사가 법정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이달 27일 진 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올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글 말미에는 'Prosetitute'라는 단어를 남겨 매춘부를 의미하는 'prostitute'에 빗대 김 여사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진 검사는 'Prosetitute'는 검사를 의미하는 'prosecutor'와 기관을 의미하는 'institute'를 합성한 '검찰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김 여사는 영부인인 만큼 근거가 있는 비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될 수 있다. 공인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범죄에 들어온다고 보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의 경우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많은데 검사가 한 발언이라는 점이 다르다"며 "'Prosetitute' 에 대한 새로운 변명을 할 예정인가 본데 그 맥락이 뭔지 모르겠다. 법정에서도 계속 우기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면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글의 전체적 맥락상 충분히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며 "'검찰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진 검사의 변명은 징계 및 조사 과정에서 급조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벌금형이 나오겠지만 법정에서의 태도에 따라서 징역형 선고도 가능해 보인다. 다만 (진 검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테니 재판부 성향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Prosetitute'를 '검찰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본인이 그렇게(검찰 조직)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매춘부를 연상시키고자 'prosetitute'라는 단어를 썼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일 듯하다"며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는 혼자의 의견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시기나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하는데 아마 장기간 반복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았던 점으로 보아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만약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얼마 전 김 여사가 과거 유흥업계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쥴리는 누구?' 문구 등이 적힌 전단을 뿌린 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며 "진 검사 또한 쥴리라는 단어 및 매춘부가 연상되는 'prosetitute'를 사용하고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진을 함께 게시한 만큼 김 여사가 과거 유흥업계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 한 것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만약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고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형기가 길진 않겠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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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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