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후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 검찰서도 할 수 있게 법무부, 관련 법령 개정
법조계 "수사준칙 개정, 민생 위해 꼭 필요…수사지휘권 폐지로 2년 이상 보완수사-수사 반복되기도"
"경찰-검찰 간 사건 떠넘기기와 경찰수사 무한정 확대로…범죄 피의자들까지 수사 지연 피해 호소"
"일단 고소하면 검찰 처분 시까지 1년 넘게 걸리는 사건들 수두룩…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번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 범죄 피해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그동안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해 발생했던 수사 지연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개정안은 경찰이 보완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이나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정말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고 본다"며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절차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2년 이상 보완 수사와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보완 수사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경찰이 보완 수사를 전담해 발생했던 수사 지연의 폐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발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해졌다"며 "경찰-검찰 간 사건 떠넘기기와 경찰수사 기간의 무한정 확대로 인해 고소·고발인들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들도 수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에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시한 등의 기간도 명시돼 보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고,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수사가) 지연됐던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이 수사가 미진할 때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해왔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상당한 시간 후에 보완했기 때문이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지연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역시 "수사권 조정 때문에 형사사건 쪽은 고소인도 피해자도 피의자도 모두 불만"이라며 "일단 고소를 하면 검찰 처분 시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사건들이 수두룩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 및 검찰의 처분 결과나 처리 속도,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 등이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라도 규정을 바꿔서 수사 속도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