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서울시평생학습포털·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서 발표
검색 및 신청 중심으로 재편…31일까지 개편한 홈페이지 시범 운영
1만원에 등록…10월부터 집중단속하고 과태료·공공시설이용 제한
1. 서울시, 저소득층 중장년 500명에게 직업교육경비 60만원씩 지원
서울시는 '서울런 4050 직업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중장년 500명에게 직업교육경비 6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에 사는 40∼64세의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다. 국가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장학금, 영등포·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이달 9∼18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50plus.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중장년층은 50플러스캠퍼스 4곳과 센터 12곳을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9월1일 서울시평생학습포털·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한다. 경비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이 포인트는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의 현장 학습기관 강좌와 '서울런 4050 교육몰' 유료 강좌의 수강료·교재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시는 사업 추진 후 성과를 분석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 '내게 필요한 서비스 한눈에' 서울복지포털 개편
서울시는 온라인 복지급여 신청항목을 확대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복지포털을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복지포털은 시의 복지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통합창구다.
시는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개편한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한다. 포털은 그간 부서 업무별로 나뉘어 있던 메뉴를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과 신청 중심으로 재편했다. 항목은 복지서비스·맞춤복지·신청서비스·복지소식·복지수첩 등으로 재구성됐다. 맞춤 검색에서는 생애주기나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고 복지수첩에서 제공받는 복지 혜택과 서비스 신청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첫 화면에는 각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해 접근성을 향상했다. 현재는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신청 ▲ 위기가구 발굴·신고 ▲ 장애인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 4가지로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10종으로 늘어난다.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급여 서비스 74종 설명은 카드식 구성으로 배열해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게 했다.
간편인증과 전자증명도 도입했다. 네이버·카카오톡 등 12종의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정보'·'의료보험 가입 여부'·'사업자 등록정보'와 '서울지갑'을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등 9종의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각종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에는 여성·가족,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의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추가한다.
3. "반려동물 등록 필수"…서울시,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서울시는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 하는 '소유자 변경신고'는 정부24에서만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구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선착순 1만3000마리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