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신혼 첫날 성관계에…남편 '강간' 고소한 20대 태국女


입력 2023.08.23 04:31 수정 2023.08.23 04: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 자택에서 아내 B씨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두 사람은 당일이 결혼 후 첫날밤이었다. B씨는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국제결혼 전문업체를 통해 만났다. 같은 해 9월 2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2달 뒤인 11월 국에서 처음 대면했다.


이후 비자 발급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기간 떨어져 지냈고, 지난해 3월 8일 B씨가 한국에 처음 입국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날은 B씨가 A씨를 강간 혐의로 신고한 바로 전날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신랑으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전원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