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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성관계 잘해?" "오늘 나랑 애인 하자"…20대 女부사관 차에서 강제추행 상사, 집유


입력 2023.08.24 08:52 수정 2023.08.24 08:5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사단 행정보급관, 부사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 감싸고…"첫 성관계 몇 살에 했냐" 성적인 질문도

재판부 "군인 추행 행위, 피해자 법익 침해 해당…군 기강 저해하는 행위이기도"

"두 사람의 계급과 보직 보면…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 표명하기 어려웠을 것"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부대에 있는 여성 부사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에 대해 묻고 강제추행까지 한 육군 행정보급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사단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원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배 부사관 B 씨(20대)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B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 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남편과 성관계는 잘하냐. 첫 성관계는 몇 살에 했냐"는 등 성적인 질문을 하고,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거나 볼과 목 주변을 붙잡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의 계급과 보직 등을 보면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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