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관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통일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동(해당)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윤 의원 측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윤 의원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한 바 있다. 조총련 측은 윤 의원을 '남측 대표단'으로 맞이하고 행사장에서 조총련 간부 옆에 앉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추도식에는 조총련 허종만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