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헌법을 파괴하려 해"
"민주주의, 얼마나 망가져야 하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파면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상임고문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정부는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며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며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며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나.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다. 나치 등 전체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라며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집권세력은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 상임고문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며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해 비상계엄 등에 참여·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에 나서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고,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없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게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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