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욱, 항소포기하니 범죄수익 챙겨…정성호, 보고있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1.15 17:37  수정 2025.11.15 18:03

"부하가 죄 뒤집어쓰고 한몫 챙겨"

"범죄자 주권 정부 현실화하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500억원대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단 사실에 대해 "범죄 설계자인 조폭 두목은 따로 있는데 부하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한몫 챙기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비리의 핵심 공범인 남욱이 검찰에서 묶어둔 500억원을 추징보전,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 요구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니 대장동 핵심 인물이 곧바로 범죄 수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남 변호사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빌딩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이 빌딩은 남 변호사가 A씨의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 변호사는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고있나"라며 "도대체 무엇이 '피해구제'란 말인가. 그야말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다"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민주당에서 배임죄까지 내년에 폐지해준다니, '범죄자주권정부'를 확실히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행복한 나라가 이재명(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질문을 받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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