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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고 동남아女 성매매 했지?" 작전에 말려 13억 갖다바친 60대男


입력 2023.09.21 04:09 수정 2023.09.21 04: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동남아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매매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연출한 뒤 사건 무마 명목으로 13억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박 모(63)씨와 권 모(57)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들을 도운 해외 현지 브로커 1명에 대해선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60대 사업가 A씨에게 "성매매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면 미화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협박해 13억원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를 받는다.


박 씨는 평소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지난 4월부터 계획을 세웠다.


그는 6월 30일부터 7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에 골프 여행을 간 A씨를 현지 여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했다. 이어 다음 날 골프 라운딩을 마친 A씨가 주유소에 들리자 체포조 6명이 들이닥치도록 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A씨가 당황하자 박 씨는 "성매매로 체포된 것 같다. 현지에서 징역형을 살 수 있다"고 속였다.


체포조는 현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브로커 주 모(51)씨가 섭외한 이들로, 실제 현지 경찰로 추정된다. A씨가 실제 끌려가서 5시간가량 갇혀있던 곳도 현지 캄보디아 경찰서였다.


일당은 A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일행인 권 씨도 함께 체포된 것처럼 꾸몄다. 이후 권 씨가 먼저 13억을 주고 풀려난 것처럼 연기했다. 결국 A씨도 이들이 제시한 국내 계좌로 13억원을 세 차례 걸쳐 송금했다.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은행 43곳을 돌며 13억을 전부 인출해 나눠 가졌다. 이후 A씨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부담을 나눠지겠다며 범죄수익금 중 일부인 5억을 돌려주고 신고를 막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준 김 모(50)씨 등 3명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린 후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갈취하는 전형적인 '셋업(Set up) 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셋업 범죄는 피해자 본인도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피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다"면서 "형사처벌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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