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박진·윤관석 제외 재적의원 전원 표결 참여
찬성 149명·반대 136명·기권 6명·무효 4명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현 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부결을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압박'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