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8일부터 최대 2시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9.24 12:52  수정 2023.09.24 12:53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적용…상시주차 허용 133곳 포함

지자체, 교통혼잡 예방위해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주차관리요원 배치 계획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 주차 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뉴시스

오는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언제든 주차가 허용되는 133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299곳이다.


지자체들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화재와 인파사고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지하철·지하상가 등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안전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25일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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