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이라 차별" 네이버 직원 극단선택 사건…어떻게 됐을까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입력 2023.09.26 18:07  수정 2023.09.26 18:30

7월 31일자 종결 후 검찰 송치

노동부 "유가족 주장 확인 못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네이버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여성 개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다.


26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네이버 개발자로 근무한 A씨의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네이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자로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와 A씨의 상급자 B씨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A 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네이버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조사 결과, 유가족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주장이 맞아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유가족 분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수사로 고용부가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의 결과가 뒤바뀌게 될 여지는 있다.


한편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40대 남성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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