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명 처분이 확정된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명 처분 확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함경우 등 원외 24인, 한동훈 제명에 '장동혁 대표 사퇴' 공동성명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자 함경우 국민의힘 전 조직부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함경우 국민의힘 전 조직부총장 등은 29일 오후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보수의 가치와 민주적 질서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배제와 숙청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명백한 퇴행이다. 분열의 정점에 서 있는 장동혁 대표는 이제 당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 사퇴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동훈 제명 이유 '尹탄핵 찬성' 때문이냐"…범여권, 국민의힘 '내란' 공세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범여권에선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해 제명됐다고 주장하며 '내란' 공세를 펼쳤다.
김연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 제명 이유가 '윤석열 탄핵 찬성'이라면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내 문제에 관여할 생각도, 그럴만한 이유도 없다"면서도 "제명 이유가 국민의힘 내부 주장처럼 '형식상으로는 게시판 논란을 내세웠을 뿐, 실제로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데에 대한 정치적 응징'이라면, 이는 결코 '남의 당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오세훈, '한동훈 제명 결정' 장동혁 대표 향해 "즉각 물러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즉각 물러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의힘이 하나 돼 당당히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바람마저 짓밟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가 본인 변수…" 이준석 주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서울시장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정도가 본인의 변수를 키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차기 행보와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몇 달 전에 얘기했다면 아마 제명하자는 분위기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지금은 인천 계양을을 선택하는 게 또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제명' 한동훈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반드시 돌아오겠다"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날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나는 제명당했다"면서도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기다려 달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여운을 남겼다.
▲삼성전자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6만3000명 가입
삼성전자에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가 탄생했다.
29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가입자는 6만3000명이다. 노조 측이 주장한 과반 노조 기준인 6만2500명을 넘어선 수치다.
초기업노조 측은 30일 오전 사측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과반 노조 지위 획득을 위한 공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에도 공문을 보내 '근로자 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임금 해당…퇴직금에 반영해야"
전직 대기업 사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 사원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지만 '성과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李대통령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다"에도…현대차 노조 "일방통행 시 판 엎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반대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를 향해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어차피 올 세상이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음에도, 현대차 노조가 "회사 측이 일방통행 하면 판을 엎을 것"이라는 수위 높은 경고를 날렸다.
노조는 29일 소식지를 통해 "요즘 사측 횡보를 보면 우선 로봇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라며 "남은 국내 물량으로 퍼즐을 맞추다가 마지막 남은 빈칸은 공장 유휴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자리는 로봇 투입이 가능하거나 자동화가 극대화된 신공장이 들어설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지난 7일 현대차그룹 최고 전략 회의인 글로벌리더스포럼(GLF)에서 무인공장 프로젝트인 'DF247'(불도 켜지 않고 24시간 7일 쉬지 않고 가동되는 어둠의 공장)을 논의했다. 사측은 생산현장에서 사람을 배제하고, 오로지 인공지능(AI) 기반 로봇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꿈의 공장을 구현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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