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건 민생법안 처리했지만…2월 '사법개혁' 놓고 또 대치정국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1.30 00:05  수정 2026.01.30 00:05

사법개혁·중수청 등 쟁점법안 대기

필버로 내달 민생법안 일시 멈춤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훼손" 비판

김건희 판결에 범여권 "신속 처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여론 악화를 고려해 본회의에서 90여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를 저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월여야 대치 국면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여아는 29일 본회의에서 90여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1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2차 종합특검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민생 현안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고,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방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면서 민생 법안 우선 처리가 성사됐다.


다만 이같은 민생 정국은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법 개혁안과 중수청·공소청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다수의 쟁점 법안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을 설(2월 17일) 연휴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사법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 등을 포함한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원까지 3심제로 이뤄진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 차례 더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역시 사실상 4심제와 다를 바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정부 입법예고가 종료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수정해 2월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수청 이원화는 변호사 자격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수사관 성격의 '전문수사관'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 역시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처럼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정국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 입법과 관련해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2월 중 처리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개혁 요구는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 이후 범여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으로 내란의 시발점이 된 김건희가 사회를 버젓이 돌아다니게 생겼다"며 "조희대, 지귀연, 김건희 재판 우인성 등 사법 개혁으로 내란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전날 1심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쳤다.


검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1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러니 법원을 믿을 수 없는 것, 이러니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아프게 깨닫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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