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졸속 개정"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입법을 강행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통일부는 위헌 결정 약 5시간 만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통일부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헌법소원심판 결정 관련 입장문'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전단 등의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바 있다.
특히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살포 금지를 요구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문 정부가 관련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조항인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분(전단 등 살포) 및 제25조 관련 조항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헌 결정을 재판관 7대2로 내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 등의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작년 11월 동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헌재 위헌 결정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국회로 송달되고, 법률 폐지의 경우는 일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