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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기각' 유창훈 판사는 누구?…김의겸 한때 '한동훈 동기' 주장했다 번복


입력 2023.09.28 01:39 수정 2023.09.28 04:2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대전 출신으로 서울 법대 93학번, 공법학과 졸업…대법 재판연구원·서울서부지법 판사 역임

송영길 보좌관 출신 박용수 구속시키고…'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도 구속 시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법조계 "영장전담판사, 업무 강도 센 곳 중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올해 4월엔 강남 납치살해사건의 주범 이경우·황대한·연지호와 공범 유상원의 구속 심사를 연달아 맡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원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같은 달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정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 중 하나"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 부장판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단한 법관"이라면서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법대 93학번인 유 부장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기인 '92학번'으로 잘못 알려져 한때 소동을 빚기도 했다. 지난 22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 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선택된 판사는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줘서 지금 체포동의한이 가결된 것 아니냐는 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의 논거"라고 강조했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이튿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지만 명백히 거짓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김 의원은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고 실수를 인정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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