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태우 선거운동원 폭행당해…與 "테러 중단하라" 野 "깊은 유감, 폭력 안돼"


입력 2023.10.02 16:02 수정 2023.10.02 16:0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우린 민주당'이라며 폭행"

(왼쪽부터)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뉴시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우산으로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 캠프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린 민주당'이라고 밝힌 중년 여성이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우산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했다"며 "명백한 선거 테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 50대 여성은 서울 강서구의 한 전통시장 사거리에서 유세를 벌이던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우산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 후보 캠프 측은 "김 후보가 오로지 강서구의 민생과 재개발만 생각하며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이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 테러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역시 이날 논평에서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공동선대위원장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선진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계자를 폭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