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아들 학폭 무마 의혹' 고발 사건 각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11 17:49  수정 2025.05.11 17:49

사세행, 2023년 모 중학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한동훈 고발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및 해당 중학교 교장 이모씨 대해서도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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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검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게 사세행 주장이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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