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3개월 남기고 과세
4412명 362억원 가산세 부담
국세청이 납부 기간을 촉박하게 징수하는 바람에 지난해 1만9356건에서 362억원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을 초과해 ‘위법’에 해당하는 과세도 4412건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 부과제척기간 현황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진행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과제척기간 임박과세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한)에 임박해 과세자료를 처리한 경우는 모두 1만332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벼락치기로 세금을 물린 사례는 4412건이다.
현재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가 대부분 5년, 상속·증여세가 10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5~10년에 이르는데도 마감 시한을 앞두고서야 ‘벼락치기’로 과세하는 것이다.
벼락치기 과세는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부족하게 만든다. 특히 납세가 늦어져 발생하는 지연 이자(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지난해 납부지연가산세 5674억원 가운데 362억원(6.4%)이 부과제척기간 3개월을 남기지 않아 부과한 세금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해 과세를 확정하고 고지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뒤늦은 과세 자체도 위법한데 (국세청이) 가산세까지 부과한다. 납부자가 스스로 납부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몇 년 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법 과세와 억울한 가산세 부과가 있었던 것인지 파악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국세행정 전반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타당한 이유 없이 미뤄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나 조세불복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각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