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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안 준 '배드 파파·마마' 123명…출국금지·명단공개 제재


입력 2023.10.24 10:58 수정 2023.10.24 10:5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여가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 진행…명단공개 12명·출국금지 71명·면허 정지 40명

제재 시작되고 양육비 채무액 지급 사례 늘어…양육비 이행률도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

이기순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 조회하는 법안 국회서 논의 중…제도적 보완 추진할 것"

양육비 지급 거부.ⓒ연합뉴스

정부가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123명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13일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1∼8월 386명 등 총 772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이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이는 2022년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일부 지급한 이는 2022년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9월 36.6%→2022년 9월 39.8%→2023년 9월 42.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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