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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노봉법·방송3법 '거부권 카드' 만지작…"각계 의견 검토"


입력 2023.11.10 13:45 수정 2023.11.10 14:08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불가피 기류

거부권 행사 시 양곡법·간호법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문재인 정부 땐 민주당이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보고, 일단 관련 부처와 각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특별하게 밝힐 입장은 없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대통령실 안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취지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경제·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처리된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방송3법에 대해서도 허위정보·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다면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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