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촬영 거부한 노인 넘어뜨리고 경찰관 걷어찬 40대 여성의 최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15 09:16  수정 2023.11.15 09:17

피고인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발견 후…"방송하겠다"며 휴대전화 촬영

노인이 촬영 거부하는데도 뒤쫓아…바닥에 넘어진 노인 돕던 여성에게 폭행

재판부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된 것으로 보여…'초범인 점' 고려해 형 결정"

법원. ⓒ데일리안DB

인터넷 개인방송을 한다며 노인을 쫓아가고, 노인을 돕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며 때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는 지난 10월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B 씨(64)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방송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노인이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A씨는 그 뒤를 쫓았고, 결국 노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 B 씨(64)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배를 2번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하지만 인근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인치하려 한 경찰의 다리를 2차례 걷어차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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